Gospel News. 가스펠교회 운영정관
가스펠교회 운영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가스펠교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교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6-8 크리스빌딩 3층’ 으로 한다.
제3조 (운영)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의 헌법적 정치 원리와 권징 조례 그리고 본 정관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목적) 본 교회는 신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된 교회로써 전도와 선교에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림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비전)
1. 오직 복음만 전하고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돌리는 교회
2. 불변하는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갱신하고 도전하며 엘리트, 소외계층, 제 3세계 현장을 살리는 교회
3. 그리스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누구나 올 수 있고, 자랑하며, 이웃과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제2장 교 인
제6조 (교인의 정의) 교인의 자격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써, 본 교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7조 (교인의 신급)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 예배에 참석하는 세례받기 전의 등록교인을 말한다.
2. 유아세례교인: 부모 중 1인이 세례를 받은 자의 자녀로써, 만 2세 미만일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세례교인: 만 14세 이상의 원입교인으로 당회가 실시하는 세례교육과 세례문답에 합격하여 서약하고 세례를 받은 교인을 말한다. (단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자는 세례교육으로 간주하여 세례문답후에 세례를 줄 수 있다)
4. 입교인: 유아세례후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마치고 입교식을 행한후 입교인이 된다.
제8조 (교인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교인은 공 예배에 출석하며 교회의 법규를 지키고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에 복종한다.
2. 권리: 세례교인은 공동의회의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교인의 자격 변동)
1. 이명: 특별한 사정으로 다른 교회로 이명 할 시에는 당회로부터 이명 증서를 받아야한다. 단, 총회에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는 경우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출타신고: 교인이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자격정지: 교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의무를 행치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2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4. 복권: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5. 해제: 본 교회 교인이 사망, 타 교회로 이동, 징계, 요청, 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이 해제될 수 있다.
제3장 직분 조직
제10조 (직분 편성)
1. 본 교회는 교역자(목사, 준목, 전도사)와 직분자(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둔다.
2. 항존직원으로 위임(담임)목사와 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로 한다. 준직원은 전임목사, 준목, 목사후보생, 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로 한다. 임시직원은 서리집사로 한다.
제11조 (목사)
1.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인을 축복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 목사의 자격
(1)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2) 목사후보생으로서 총회가 인준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1년 이상의 현장 목회 경험을 가진 자.
(3) 목사고시에 합격한자를 준목이라 칭한다.
(4) 디모데 전서 3장 1절-7절에 해당한자
3. 목사의 칭호
(1) 담임(위임)목사: 본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에서 허락(위임)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
(2) 전임목사: 담임목사가 위임한 사역을 수행하는 목사.
(3) 은퇴목사: 정년이 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퇴임한 목사이다. 은퇴 목사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정한다.
4. 목사의 청빙
(1)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고, 노회에 청원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 과반수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노회에 청원한다. (당회원 과반수의 날인과 당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3) 다른 노회나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청빙은 총회 행정 규칙에 따른다.
5. 목사의 정년
(1) 목사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2) 공동의회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해 교회의 요청이 있을시 정년 후에도 일정 기간 사역을 할 수 있다. 그 기간 또한 공동의회에서 정한다.
6. 목사의 안식년
(1) 목사는 본 교회에서 5년간 목회활동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2) 안식 기간의 목회 활동을 대신할 전임사역자를 당해 1년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적어도 목사 또는 준목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권징을 담당하고 목사를 도와 행정과 목회활동을 돕는다.
2. 장로의 자격
(1) 만 30세 이상 세례교인으로 무흠 5년을 경과한자. (본 교회에 이명 후 2년을 경과된 자로 한다)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며,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3) 기타 필요한 자격을 당회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과 임직
(1) 장로의 선택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장로로 피택 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노회의 장로고시에 합격하면, 본 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4. 장로의 칭호
(1) 시무 장로: 본 교회에서 정당한 절차로 피택, 임직하여 시무하는 장로
(2) 협동 장로: 신앙 교리 상 정당한 교회에서 정상적 경로를 거쳐 안수 받은 장로 중 본 교회에 등록한자로 당회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이전 시무교회로부터 이명서류가 접수되어 1년이 경과되어, 시무장로 피택 절차를 거쳐야 시무장로가 될 수 있다.
(2) 은퇴 장로: 정년이 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퇴임한 장로로 당회의 언권회원과 제직회 회원이 된다.
5. 장로의 정년, 사임, 휴무
(1) 장로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2) 장로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무를 사임할 수 있으며, 당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3) 휴무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당회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사직한 자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과반수를 득표해야 복직할 수 있다.
제13조 (권사)
1.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2. 권사의 자격
(1) 만 30세 이상 세려교인(입교인)으로 무흠 3년을 경과한자. (본 교회에 이명 후 1년을 경과된 자로 한다)
(2)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3) 기타 필요한 자격을 당회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3. 권사의 선택과 임직: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선출하고, 권사로 피택 된 후 당회의 지도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당회의 고시에 합격하면, 본 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4. 권사의 칭호
(1) 시무권사: 본 교회에서 정당한 절차로 피택, 임직하여 시무하는 권사
(2) 협동권사: 신앙 교리 상 정당한 교회에서 정상적 경로를 거쳐 안수 받은 권사 중 본 교회에 등록한자로 당회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이전 시무교회로부터 이명서류가 접수되어 1년이 경과되어, 시무권사 피택 절차를 거쳐야 시무권사가 될 수 있다.
(2) 은퇴권사: 정년이 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퇴임한 권사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5. 권사의 정년, 사임, 휴무
(1) 권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2) 권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무를 사임할 수 있으며, 당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3) 휴무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당회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사직한 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과반수를 득표해야 복직할 수 있다.
제14조 (안수 집사)
1. 안수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남성 직분자이다.
2. 안수 집사의 자격
(1) 만 29세 이상의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무흠이 3년을 경과한자.
(2)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3) 기타 필요한 자격을 당회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3. 안수 집사의 칭호
(1) 안수 집사: 본 교회에서 정당한 절파로 피택, 임직하여 시무하는 안수집사
(2) 협동 안수 집사: 신앙 교리상 정당한 교회에서 정상적 경로를 거쳐 안수받은 안수집사 중 본 교회에 등록한자로 당회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본 교회에 이명 후 1년이 경과되어, 시무 안수집사 피택 절차를 거쳐야 시무 안수집사가 될 수 있다.
(2) 은퇴 안수 집사: 만 70세로 정년이 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퇴임한 안수집사로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4. 안수 집사의 선택과 임직: 안수 집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선출하고, 안수집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본 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제15조 (서리 집사)
1. 서리 집사는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본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힘쓰는 임시 직분자이다.
2. 서리 집사의 자격
(1) 만 28세 이상의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무흠이 1년을 경과한자.
(3) 기타 필요한 자격을 당회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3. 서리 집사의 선택과 임명
(1) 서리 집사의 선택은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이행한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2) 서리 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매년 임명된다.
제16조 (교역자)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임목사, 준목, 전도사, 교육전도사를 둘 수 있다. 전임목사, 준목, 전도사, 교육전도사는 개인 신자의 신분으로는 그 당회의 치리 아래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의 관할에 속한다.
2. 준목의 자격: 총회에서 실시하는 목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준목이 된자이다.
3. 전도사의 자격과 칭호
(1) 전임전도사: 전임전도사는 세례교인으로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 목회학(연구원)과정, 전도사반에 준하는 과정을 재학하거나 졸업하여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이다.
(2) 교육전도사: 교육전도사는 세례교인으로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 학부과정, 전도사반에 준하는 과정을 재학하여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이다.
3. 교역자의 청빙
(1) 당회장이 소정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심사하고 당회에 추천하여 당회의 의결을 거쳐 결의하되, 전임목사는 노희에서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2) 당회는 교역자의 시무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 할때는 해임할 수 있다.
4. 교역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제17조 (유급직원)
1. 유급직원의 직무와 채용: 교회의 운영과 당회의 행정적 보좌를 위해 유급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직무와 보수, 자격, 채용 절차 등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2. 유급직원의 종류와 정년
(1) 유급직원은 사무장, 사무직원, 관리직원, 기능직원, 임시직원으로 구분한다.
(2) 사무장과 사무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기타 유급 직원은 사무직원을 준용하되, 필요시 사항별로 특정한다.
제4장 치리회
제18조 (당회)
1. 당회의 조직: 본 교회의 담임목사, 전임목사,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2. 당회의 개회 성수: 당회는 목사를 포함하는 당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3. 당회장
(1)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공동의회와 제직회의 의장을 겸한다.
(2) 당회장이 병중에 있거나 출타할 때는 당회의 결의로 임시 당회장을 청한다.
4. 임원
(1) 1년 임기의 서기는 시무장로 중에서 둔다.
(2) 서기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게 하고, 기타 서류를 관리하게 한다.
5. 당회의 직무
(1) 당회는 영적 제반 사무를 치리하는 치리회이므로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한다.
(2) 당회는 제반 예배를 주관하고, 세례 받을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3)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하여 명부를 정리한다.
(4) 당회는 집사와 권사를 고시하고 장로, 집사와 권사를 임직하며 교회직원을 임명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실시할 시일과 방법을 작성한다.
(6) 당회는 노회와 총회에 총대장로를 선정하여 파송하고,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교회의 기본 재산을 관리한다.
(8) 당회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회의 정관 변경을 제30조에 의해 요청할 수 있다.
(9)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당회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6.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매년 2차 이상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필요 할 때.
(2) 장로 중 과반 수 이상의 소집 청원이 있을 때.
(3) 상회가 소집을 지시 할 때.
7. 당회의 각종 명부: 당회는 다음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원입인 명부
(2) 유아세례교인 명부
(3) 세례인 명부
(4) 이명인 명부
(5) 결혼자 명부
(6) 별세자 명부
제5장 회 의
제19조 (공동의회)
1. 회원: 본 교회의 공동의회 회원은 본교회의 만 19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으로 교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2. 소집: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은 1주일 전에 광고하여야 한다.
(1) 정기회: 1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2) 임시회
① 당회나 제직회 청원이 있을 때.
②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③ 상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임원: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4. 개회: 공동의회의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의결정족수:
(1) 위임(담임)목사, 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시무권사 선거는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예산안과 결산안 승인,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 제시한 각종 안건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항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 회의 안건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과 결산 사항.
(3) 교회 직원의 임면과 임직자 선출 사항.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20조 (제직회)
1. 회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준목으로 한다.
2. 소집: 제직회는 분기에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직회장이 1주일 전에 광고하여 소집한다.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당회가 소집을 필요로 할 때.
3. 임원: 제직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는 당회에서 임명한다.
4. 개회: 재직회의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의결정족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 회의 안건
(1)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집행 사항.
(2) 재정 수지와 결산에 관한 사항.
(3) 헌금 수납과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 부서 사업보고 및 심의.
(5) 당회가 요청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21조 (재정의 원칙)
1.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하게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2. 재정은 치우치지 않고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 균형 있게 배분하여 사용하되, 교회 재정의 일정부분은 선교와 나눔 등 외부 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차입 경영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직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헌금이 항목은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비전헌금, 특정헌금으로 하며 헌금의 항목을 추가 할 경우에는 당회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 취득과 관리 및 처분은 제18조 5항, 제19조 6항, 제20조 6항에 의한다. 단 금융 관계 업무, 법무와 예배처소에 관련된 업무는 당회에서 담당한다.
2. 교회의 모든 재산은 교회의 명의로 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 대표자 명의대로 법률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
3. 교회의 모든 재산은 관리 대장과 통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해야 하며, 각종 관계 서류를 보존한다.
제23조 (재정의 수입)
1. 정의: 교회의 재정이라 함은 수령된 헌금, 기부금, 모금, 교회 행사 등의 참가비, 교회 은행 계좌의 이자, 각 기관 및 기관 예산의 전년도 이월금, 또는 기타 교회의 명의로 형성된 일체의 이익을 말한다.
2. 수령 및 입금: 교회의 모든 수입은 헌금 계수 위원을 통하여 교회의 헌금 영수 기록에 기록되고 은행에 입금되어야 한다. 입금전의 현금 지출은 불가하다.
3. 헌금 계수 위원: 당회는 교회의 세례교인으로서 그 헌신과 믿음이 인정된 자 중에서 헌금 계수 위원을 임면한다.
4. 헌금 영수 기록: 재정국은 교회의 헌금 영수 기록의 양식을 정하고, 작성된 기록을 관리한 책임을 갖는다. 헌금에 관한 일체의 기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회는 자체의 결정에 따라 열람권을 가질 수 있다.
5. 헌금 영수증: 교회의 교인은 재정부에 본인의 헌금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고, 재정부는 부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부할 의무가 있다. 영수증이 세금 신고를 목적으로 할 경우, 영수증의 내용은 종교 단체에의 기부금에 관한 대한민국 국세청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24조 (예산 편성)
1. 예산편성위원회: 당회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 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3인 이상의 예산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정부장이 맡는다.
2.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안 작성: 각 기관은 당 해년도 목회계획에 의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위원회에 제출한다.
3. 예산안 초안 작성: 예산위원회는 각 기관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당 회계연도의 예산안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제직회에 심의 요청한다. 예산위원회는 각 기관의 예산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예산안의 내용: 예산안은 각 항목별의 금액 배정은 물론 예산의 구체적 집행 내역과 각 항목별 사용 범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예산안의 심사: 제직회는 예산편성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당회는 이를 심의하여 의결한다. 당회는 예산위원회에 예산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6. 예산안의 확정: 당회는 최종예산안을 정기 공동의회에 상정하며, 공동의회는 이를 최종확정한다.
7. 예산안의 변경: 재정부는 필요에 따라 회계기간 내에 예산안 변경을 당회에 요청할 수 있고, 예산 편성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다.
8. 회계연도: 본 교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재정 지출)
1. 지출 결의: 교회의 지출은 예산에 근거하여 집행되며, 재정부는 필요에 따라 지출 여부를 당회에 문의 할 수 있다. 당회는 예비비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지출 방식: 교회의 일체의 지출은 재정부장 혹은 당회장의 서명 날인에 의하여 교회 은행 계좌로부터의 수표 및 현금, 인터넷뱅킹 인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출 내역을 출납 명세서에 기록한다.
3. 지출 결의서: 교회의 예산내의 사업을 목적으로 개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 증거를 첨부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재정부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재정부는 지출결의서의 양식을 결정하며 지출을 심사한다.
4. 예산 청구: 각 기관은 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예산을 인출할 수 있다. 각 기관은 기관장이 서명한 예산인출청구서를 작성하여 재정부에 청구한다. 재정부는 예산인출청구서의 양식을 결정하며 인출 청구를 심사한다. 지출결의서와 예산인출청구서를 동일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경상비 지출: 월정액 경비 및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출은 재정부장의 전결로 집행하고 그 밖의 지출은 해당 부서의 지불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 (재정 기록)
1. 정의: 재정 기록이라 함은 헌금영수기록, 예산안, 지출내역, 지출결의서, 기관예산인출청구서, 은행 계좌 기록 등의 문서와 이를 기록한 전산 파일을 말한다.
2. 관리: 재정부장은 재정 기록의 작성, 관리의 책임을 맡는다.
3. 열람: 본 교회의 입교인은 헌금 영수 기록을 제외한 교회 재정 기록의 열람을 청구 할 수 있다.
4. 재정보고
(1) 당회는 재정부에 교회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재정부는 월별로 결산하여 제직회에 보고승인을 받는다.
5. 결산 안 확정: 재정부는 당회와 공동의회에 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보고하며, 공동의회는 이를 의결하고 확정한다.
제27조 (재정 감사)
1. 감사위원회: 당회는 교회 재정의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례교인중에서 임명한다.
2. 감사: 감사위원회는 재정부에 재정 기록 제출과 재정부장, 부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예산, 수입, 지출, 재정 기록 관리, 은행 계좌 관리 등 재정 일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다.
3. 감사보고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산 안 확정을 위한 공동의회 이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보고한다.
4. 시정조치: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의해 즉각 시정되어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차기 년도 결산 보고 시 공동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사례비 및 보수) 교역자와 유급직원, 기타 용역에 관한 근무 조건과 사례비 및 보수는 당회에서 세칙을 제정, 운영하며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29조 (특별 지출) 생활비 및 퇴직금 지급, 차량 운영 지출, 경조금 지급 등 각 기관의 활동에 있어서 특별 지출이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각 부서의 세칙에 의하여 당회 허락을 받아 집행하며, 제직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7장 정관 개정 등
제30조 (정관 개정) 당회의 요청이 있을 때, 제직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 (일반 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총회의 헌법적 정치원리와 각종 운영규칙을 준용하며 통상 회의의 규례에 따른다.
제32조 (시행 세칙) 본 정관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며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세칙은 당회의 발의로 제직회에서 참석자 2분의 1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효력)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재정공포: 2014년 2월 23일
2. 1차개정안: 2017년 12월 17일